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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구제역 예방접종 촘촘히 관리한다

미흡농가 최대 연 4회 검사…송아지 검사 비율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 이행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를 핵심으로,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우선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소의 경우 항체양성률 90% 이상은 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저조, 80%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한다. 돼지는 번식돈은 80% 이상, 비육돈은 80% 이상을 우수 기준으로 삼았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저조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 농가는 일부 농가만 무작위로 검사해 우대 혜택을 유지한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포인트 상승), 돼지 98.0%(43.3%포인트 상승)로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판정을 받은 농가나 예방접종 기록 및 백신 구매 이력이 부실한 농가는 연 1회 추가 검사를 실시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취약요소로 판단,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도 연간 15만 두에서 20만 두로 늘리는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 사례처럼 구제역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약요소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예방접종 검사를 실시해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성과와 같은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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