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여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우유 원산지 표기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우유(유가공품)를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휴게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기하는 농축산물은 9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콩)으로 우유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업종 신고 유형에 따라 카페·베이커리·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우유·유제품 원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 외산 멸균유가 사용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외산 멸균유는 지난해 5만1천톤 수입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저렴한 가격과 긴 유통기한을 앞세워 카페·베이커리 매장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25년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매장 및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우유 및 대체음료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개인 베이커리 점주의 경우 국산 신선우유 취급 비중이 48.3%로 조사 대상 그룹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지 못했으며, 외산 멸균유 취급 비중이 19.9%로 타 그룹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외산 멸균유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산우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국산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7%가 우유·유제품 구매 시 성분표를 확인한다고 답했으며, 성분표 내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확인하는 정보는 ‘원유 등급’, ‘유통기한’, ‘원유 원산지’ 순으로 조사돼 신선도와 국산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제도 발전 방향 연구’ 연구용역을 마치고, 우유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국산 우유와 외산 멸균유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산지 표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원산지 표시 품목 추가로 인한 업계의 업무·비용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등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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