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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달앱 원산지 위반 119곳 적발…김치·돼지고기 집중

농관원 단속 결과 86%가 배달앱…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온라인·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농관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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