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MS) 근절을 위해 종계 백신정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4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협의회’<사
진>를 가지고 종계부화농가와 수의사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개정안 내용 중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MG·MS가 추가됨에 따라 정부에 입장을 표명했다.
양계협회 측은 국내 원종계·종계에서 MG·MS가 만연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난계대 질병방지를 위해 백신금지가 아닌 백신도입을 주장했다. 만약 행정 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종계도태량의 급격한 증가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양계농가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사례도 예를 들었다.
김점주 수의사는 “해외사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알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유독 조지아 주에서만 MS가 자주 발생해 MS백신 조건부승인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전파속도가 빠른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을 백신접종 없이 차단방역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MS-H 백신을 종계에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농장에도 방역관리요령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은 “종계농가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지켜도 백세미로 인해 질병이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며 “백세미에 대한 정확한 관리체계가 없는 한 질병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안전축산물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백신사용을 금지한다면 항생제를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양성계군 판정기준을 전체수수 계사별 양성율 10% 이상이 아닌 현행 30%를 유지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감별진단이 어려운 MG 생균백신을 사독백신으로 변경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질병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충분히 공지하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오늘 회의내용 중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해 차후 찬성, 반대입장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