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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신청절차 없이 20% 우선 지급

경기축산위생연, 보상금TF팀 가동…“구비서류 없어도”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소장 우종태)는 FMD·AI 피해농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신청 절차 없이 보상금 20%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경기축산위생연구소는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해 시군의 신청 절차를 없애고 임신 확인서 등 구비서류도 받지 않고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별 가지급금을 산정해 7월초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농가별 추가 지급액을 산정 중에 있으며 추가 지급액은 약 1천6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살처분 보상금 20%를 추가로 지급하면 5천900억원이 소요되며 총 지급예상액 8천266억원의 72%가 지급돼 입식자금 부족, 사료비 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축산위생연구소는 그동안 보상금 지급 지침이 자주 변경되고 살처분 두수, 체중확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신속지급을 위해 ‘보상금TF팀’(6명)을 가동하고 시군,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급 방안 설명회 및 시군별 업무 담당자 개별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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