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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보상금 ‘절세’ 방안 제시

농협, 양돈농가·축협직원 대상 16일 세무교육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안성전산센터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요령 안내

FMD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세무교육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농협중앙회 IT분사 안성전산센터(농협안성목장 옆)에서 열린다.
농협중앙회는 양돈농가들과 지역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세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은 현행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소득증대에 해당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FMD 피해농가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인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축협 지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부 세무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농가의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방법 외에도 축산농가의 세무관리 방향, 경비 처리 등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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