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해 축산물 생산ㆍ판매업소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10일간)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축산물 생산ㆍ판매업소 등에서 벌어지는 무허가ㆍ미신고 제품의 처리ㆍ가공ㆍ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그리고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