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을 놓고 동물약품 업계는 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협회 신고대상 품목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동물약품 업체들은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황산화제 등 이미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의 경우 동약협회 신고만으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료첨가제, 산제, 정제, 액제 등 경구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독제, 살충제 등은 신고품목에서 제외됐다. 업체는 적정성 검토의뢰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의뢰서를 평가해 품목신고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과 함께 적정성 검사 평가 명목으로 20만원을 내야한다. 동약협회는 품목신고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품목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명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소 소장은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던 동물약품 산업이 자율과 책임의 시대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며 “업계 자율관리가 정부의 규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동물약품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동물약품 업체들은 우선 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공과 시간의 절감을 실현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신제품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비타민제 등을 보조사료가 아닌 동물약품으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제품홍보와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품출시가 쉬운 만큼 신제품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많은 제품이 경쟁해 마진이 적은 데다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된다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카피제품과 품질저하,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원료 사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적정성검사비 20만원이 너무 바싸다며 정부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해 신제품 출시에 신중을 기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소독제, 살충제 등이 이번 신고품목에서 제외되는 것과 경구제로 한정해 주사제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