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최근 들어 김치파동, 항생제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도를 넘어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만큼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똑 부러지게 일을 처리하는 주인공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바로 석희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석 과장은 축산물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현안에 대해서 하나도 놓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해 냈다. 우선 한동안 잡음이 있었던 축산물브랜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립,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제는 타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위상을 정립시켰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입할 때 그 쇠고기에 대한 이른바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의 도입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성공한 정책 모델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보더라도 석 과장의 역량과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게 했다.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음식점에서도 식육 원산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요식업소와 일부 국회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석 과장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차관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일등공신 이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 뿐만 아니다. 석 과장은 한동안 배합사료업계에서 껄끄럽게 여겼던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 도입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지금은 명실공히 사료업계에서는 HACCP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낙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감돌 정도가 됐다. 이어 내년부터는 돼지농장에 대한 HACCP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젖소, 2008년 한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에 대해서도 HACCP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석 과장의 추진력과 돌파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앞으로 식품행정체계를 놓고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서 석 과장은 어떠한 생각과 각오로 임할 지 주목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