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선거인단 등 선출 방식 놓고 입법안별 ‘이견’
외부 감사·독립이사 도입…투명성제 강화 공통 과제
지역분권·정보공개 확대…조직 체질 개선 논의 확산
[축산신문 기자]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협의 선거 구조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법안은 조합원 권한 확대와 조직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조합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거 구조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권선거와 권력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거 시기 조정과 조합원 자격 정비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농협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자구책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사회 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 발생 시 고발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13일 발의한 개정안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신설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을 높이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성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모 확대와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발의한 개정안은 조직 구조 자체를 손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회 중심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조합-시·도 연합회-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의 자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공동판매, 유통 조절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보건 등 지역 밀착형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각 개정안은 조합원 참여 확대, 외부 견제 강화, 정보 공개 확대, 지역 분권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협 조직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이라는 묵표를 공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 방식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