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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양봉산업 도약 새전기 마련

꿀벌 서식지 환경개선·생산 기반 안정화 모델
임업인 참여 유도…상생 모델 구축이 성공 열쇠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림자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봉 업계는 물론 생산자 단체들도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존 가치가 우수한 산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꿀벌 서식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 등 양봉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위해 꽃과 꿀을 제공하는 꿀샘식물(밀원수)을 집중적으로 식재·관리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는 양봉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생태계 복원, 경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일단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업인(산주)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산림직불금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임업인과 양봉업이 공동으로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임업인이 소유한 산림 일부를 양봉인에게 제공하는 대신 임업인이 추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또는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 구축’도 모색해야 입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업인, 양봉농가, 지자체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업인은 꿀샘식물 확충을 통해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제공하고 양봉농가는 임산물의 수분 및 생태에 기여함으로써, 서로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중재자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계절별 꽃 개화 시기를 고려해 연중 꽃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색과 조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만이 국내 양봉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생태계·농업·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측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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