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1.1℃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3.6℃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4.0℃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2.3℃
  • 흐림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22)

1차 증여세 감면후 2차 감면 방법
5년 경과되면 새로이 감면 가능해

컨설팅 상담 개요
해당농장은 5년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돈업을 승계 하기 위해 축사와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감면 받았고 최근 추가로 아버지의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해 온 사례다.


절세 방향설정
이전에 1차로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후 이번에는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세 감면을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은 5년만다 새로운 증여세 감면 한도가 생성되기에 해당농장은 2차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증여한 이후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5년마다 증여세액 1억원을(세액기준) 새롭게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에 추가 증여 하려는 과수원 농지가액이 감면 한도(증여가액 기준으로는 약 5억) 미만이어서 추가로 감면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추가로 영농증여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영농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5년만다 증여세액(증여가액기준 약 5억정도) 1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기에 5년마다 새롭게 증여세 없는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 이전 증여일의 기산시점은 등기부등본상 이전 증여 등기 접수일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