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조기 색출을 위한 정부의 전국 양돈장 환경 및 폐사체 시료 일제 검사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차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 시료 검사에 이어 폐사체 시료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생축을 통한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PRRS 등과의 오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ASF 조기 검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13일 경남 창녕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이달 23일까지 정읍(18일), 화성(19일), 평택(19일), 철원(20일), 무안(20일), 의령(23일)에서 발생한 6건의 양돈장 ASF 가운데 4건이 정부의 환경 및 폐사체 시료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 정밀검사 결과를 거쳐 확진 판정을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청과 철원, 홍성 등 시료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이어졌다.
사실상 ASF 신고와 확진 대부분이 양돈장 시료 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 시료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살처분 보상금 한도액(80%)을 보장한 정부 방침이 주효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양돈농가들 입장에선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 처분을 피하지 못하는 부담이 사라지며 시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에서는 올들어 동시다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는 ASF가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폐사체 검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추가 검사 방침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검사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양성축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한도액이 보장되며 검사 대상만 폐사체와 함께 1차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많았던 환경 시료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양돈장 ASF는 올들어 이달 24일 현재 20건이 발생, 모두 12만7천360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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