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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협회, 제조·안전·도매 법정교육 ‘3월 개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제조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오는 3월 개설한다.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도매업무관리자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 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업무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법정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 교육’으로 이달 말부터 접수 예정이다.
정병곤 회장은 “교육이 동물약품 품질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동물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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