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농작업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그동안 연령 제한과 병원 선택권 부족 등으로 사업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 51세~70세에서 만 51세~80세로 상향하고, 시행 지역도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 인원 역시 연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려 사업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검진기관 선택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군·구별 단일 병원과 단일 검진 형태(병원 방문형 또는 이동검진형)만 지정돼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내 복수 병원 중 선택이 가능해지고, 병원 검진과 이동 검진 중에서도 개인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할 관청 방문이나 별도 서류 발급 없이 검진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해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국가가 검진 비용을 지원해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는 제도로, 참여 인원과 만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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