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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농대 실습 안전사고 대책 법제화 추진

윤준병 의원, 한농대 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대학 체계적 기록관리 의무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의 후속 조치로,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식량작물, 낙농, 한우, 양돈,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연간 평균 48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사상자는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는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실습 중이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숨졌고, 2022년에는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은 보고받은 사고 현황·조치 과정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해 사고 대응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와 실습 환경 개선,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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