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3일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력에 따르면 돼지 2만5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6년 1월부터 가축분뇨의 일정량을 바이오가스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야 하며, 목표량 미달 시 과징금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축산농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상태라고 정희용 의원은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설 설치 부담·부지 확보·민원 등 현실 제약으로 인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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