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의무화의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지난 15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하에 개최된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 직후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숨 고르기 단계로 봐달라”고 했다.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관련 조항을 빼고, 축산물유통법 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양돈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며칠전 이뤄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다. 같은 정부 기관인데 다른 입장이 나올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9일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경지지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돼지거래가격 보고제의 추진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박병원 원장은 특히 축평원이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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