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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거로 회귀?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새로운 국면 맞나

서천호 의원, ‘0.05㎡/수로 유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후퇴‧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 반대

산란계협 “가격 안정‧소비자 선택권 확대‧식량안보 확보 등 장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8일 산란계 및 백신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면적을 현행 마리당 0.0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산란계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용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 기준을 법률로 못 박아 정부가 임의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 감소는 물론 백신 제조에 필요한 유정란 역시 생산량이 부족해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백신 원료용 계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곧 2018년 축산법이 개정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법안 발의 직후 동물보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한 산란계 복지 강화를 되돌려 좁은 ‘배터리 케이지’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동물복지의 후퇴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사육기준 완화는 계란 가격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량주권 확보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국토가 좁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마리당 0.075㎡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동물복지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일부 단체와 언론의 왜곡된 주장보다는 산업과 소비자, 복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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