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최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총기 포획 시간과 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명 사고와 같은 오인 총격 사고가 야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지자체로 하여금 야간 총기 포획시에는 전문성이 높은 수렵인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주야간 포획 구분없이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외에도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