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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 사육면적 전체 확대, 농가 생존 위협”

산란계협회, 산란인 지도자대회서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

농식품부 "농가 요구 전면 수용은 어려워...농가 입장 최대한 대변할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농가들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이 기존 농가들까지 확대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농가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검토를 요구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16일과 17일 대전 호텔 ICC에서 2024년 임시총회 및 산란인 지도자대회<사진>를 갖고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는 지난 2018년 9월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이뤄졌다. 산란계 사육 면적이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사육수수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농장에게 우선 적용, 기존에 운영되던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5년 9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9월이지만 산란계를 새로 입식해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주령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쯤 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산란계협회의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농가는 “사육면적 확대가 전면 확대되고 계란 물량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수입 카드를 또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산 계란의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 수입산의 시장 잠식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농가도 “지난 2013년 0.042㎡에서 0.05㎡로 적용하며 10만수 규모의 농장을 8만수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줄여야 할지 난감하다”며 “10만수 이하 중소농들은 이번 제도 적용으로 입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의 시행으로 농가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산란계협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정부에 요구한 방안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2033년 8월 31일까지 10년을 연장하는 것. 여기에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설치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2018년 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법률”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7년도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농가에서 단위면적 확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기존 농가들에 대한 적용을 1년반~2년 정도 유예하고 계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현대화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훈기 사무관도 “케이지 면적기준 확대는 2017년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 농가에 대한 적용을 7년 유예한 것도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내용”이라며 “농식품부를 넘어 기재부,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또 유예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측은 해당 법안과 관련 다른 부처와의 협의할 때 최대한 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약속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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