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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탄소 인증제 확대…탄소중립 기여도 제고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약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우를 대상으로 처음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될 전망.
올해 모집은 우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증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감소하며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8%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저메탄사료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한우농가가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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