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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원으로 인한 축사 ‘위해시설’ 지정 제외될 듯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 요구에 농식품부 “조문 검토 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서 민원으로 인해 축사가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되는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 하며 논란이 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는 농촌 마을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축사를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3조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사육면적 50㎡(15평) 이상의 양돈장과 100㎡(30평) 이상의 우사 등 모든 축종의 축사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모든 축사가 해당되어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모두 농촌 위해시설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3조 3항에는 농촌 경관 및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도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민원만으로도 축사가 퇴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제3조 제1항에서 사실상 모든 축사가 위해시설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민원에 의해 농촌위해시설 지정이 가능한 점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역시 조문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관련 축산 단체에서 반대의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검토했으며 현재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원에 의해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축산단체들과도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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