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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현안 과학적 대응…지속가능 토대 조성

ICT 축산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양돈농장 생산비 17년 사이 2배 늘어…수익성 악화
냄새 민원 매년 1만건 상회…바이오가스법도 시행
ICT 활용 양축 현장 생산성·환경·방역 관리 효율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축산업계가 가축분뇨 처리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 과제를 요구받고 있고 연중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심화까지 더해져 축산농가를 향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영환경 악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가의 개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은 ICT·스마트 축산이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이 필요한 이유와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도입 우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최근 양돈 현장에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돈 농장에서의 생산비는 110kg당 2005년 17만4천원에서 2010년 27만3천원, 2015년 27만원, 2022년 34만6천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료비 상승은 물론 인건비, 광열비 등 고정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냄새 민원도 축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2천838건이던 축산농장 냄새 민원은 2015년 4천323건, 2016년 6천398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2019년부터 1만2천631건으로 1만건이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민원이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2021년에도 무려 1만3천61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축산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마련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2만5천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에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 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육 등의 데이터에 기반해 사료급이기, 냄새저감, 방역설비 등 축산 관련 기자재와 설비를 ICT 활용 원격·정밀 제어해 경영비 절감, 사양·냄새·방역의 과학적 관리로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이 향상된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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