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천 농가에 보험금 총 1조1천749억원을 지급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됐으며 16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말,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이 대상이다.
지난해 전 축산농가 중 가입률은 94.4%였으며 가입 마릿수 가준으로는 2억9천82만 마리 수준이었다.
가축재해보험금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9천265억원이 지급되며 재해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도 16개 축종 1만여 농가에 보험금 1천648억원이 지급됐다.
폭염 피해가 컸던 지난 2018년은 2천393억원이 지급되며 손해율이 156.1%였는데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