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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축분뇨 액비 웃거름 이용 한시적 허용…정부 합동 적극행정 사례 ‘주목’

사용처방서 한시적 발급케
축산-경종농가 윈윈 모델로
환경관리원, 횡성·철원군과
경제성 검증 시범사업 결과
냄새문제 개선·화학비료 대체
탄소 중립 부합 1석3조 효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액비의 웃거름 이용을 위해 비료사용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윈-윈’사례를 제시한 정부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통상적으로 퇴비 또는 액비화해 농경지에 환원되어 왔다.
액비 또는 비료를 주는 것은 밑거름(작물 정식 전 살포 후 토양과 혼합)과 웃거름(모종을 심은 뒤에 주는 거름)으로 나뉘는데, 액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밑거름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차량을 이용한 액비살포 방식은 시설원예용 하우스 등에는 활용할 수 없고, 관비시설을 활용하고자 해도 부유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워 액비는 밑거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졌기 때문.
시간이 지나 액비 살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유물질 제거와 함께 관비시설을 이용해 작물의 손실 없이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이번에는 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기존 제도는 액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만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어 현장에서 액비의 웃거름 이용을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강원도 횡성군과 철원군, 그리고 축산환경관리원은 관비시설을 이용해 화학비료 대신 액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는 일반적인 하우스 1개 면적인 1천m2 당 사용되는 화학비료를 약 90%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정부는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웃거름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의결했다.
또한, 액비와 관련된 규정의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의 ‘액비의 살포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개정하도록 협의하는 중이며, 농촌진흥청은 비료사용처방 발급시스템을 바꾸며 모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축산환경관리원 역시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 과정을 조율하며 액비의 웃거름 사용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살포 후 로터리 의무 등 현장에 따라 적용이 불가한 액비 이용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액비의 웃거름 처방이 가능토록 비료사용처방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농진청의 몫. 바뀐 비료사용처방 발급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용될 예정이다.
관비시설을 활용한 여과된 가축분뇨 액비의 웃거름 사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경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벼, 사료 위주로 사용되던 가축분뇨 액비를 시설원예의 관비용으로 이용이 확대될 경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 포화로 인한 냄새 발생의 원인을 차단하고 액비의 상품성 향상으로 경제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종농가 입장에서도 고물가시대 비료구매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액비가 대체함으로써 외부 탄소원의 유입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관련 사업은 토마토 농장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액비가 웃거름으로 사용 가능한 작목을 늘려갈 경우 경제성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황정훈 주무관은 “이번 액비의 웃거름 사용 허용은 발전된 기술의 빠른 현장 도입과 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정부 부처 담당자의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우수사례”라며 “액비의 웃거름 사용 확대로 탄소중립은 물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제성까지 잡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뷰>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

 

농경지 살포지 감소 한계 극복 계기 될 것

 

기관 협업 통해 현장 갈증 해소
축분뇨 처리 중요한 창구 기대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액비의 웃거름 이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 농경지 살포지 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액비 사용 문제는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다.
문홍길 원장은 “최근 추세를 보면 가축 사육두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반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줄어가고 있어 현장에서 많은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현장을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에 대한 실증실험 분석은 마무리가 되었고 화학비료가 갖고 있는 N, P, K 성분을 액비가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액비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남은 것은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문 원장은 “액비의 웃거름 사용 확대는 물론 사용 가능한 작물도 많아진다면 가축분뇨 처리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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