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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 인정 기간 늘려야...구제역 발생, 전화위복 기회로

장지웅 수의사(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과장)

  • 등록 2023.07.20 09:50:52

5월 10일 4년 4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O형)이 11건(O형 11건)의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6월 16일 조기에 마무리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근 국가의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의 미흡이다. 인근 국가의 구제역 발생 정보 및 위험 징후 등을 축산관계자 전체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가의 책임 방역 소홀이다. 백신접종의 소홀함을 틈타 구제역 바이러스는 호시탐탐 축산농가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이번 발생 농가에서도 항체 형성률이 40~50%에 머무른 것이 반증이다.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엄격한 상벌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백신접종이 현시점에서 최적의 예방대책임을 감안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대책(백신접종으로 인한 농가 손실 발생 시 보상안 등)이 필요하다. 정부, 축산단체, 농가 간 서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임신우의 유⦁사산 발생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꺼리는데 부작용 피해 인정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2주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발생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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