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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꿀벌 보전시설 설치…집단 폐사 대책 마련돼야

김태호 의원, 양봉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해 개체수를 확보하고 집단 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사진)은 지난 3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해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 번지고 있음에도 집단 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꿀벌 보전시설 운영을 통해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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