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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대상 축산물이력제 교육·홍보

축평원 충북지원, 충북교육청과 협력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축산물 이력표시를 해야 하는 학교 집단급식소가 늘어남에 따라 충북교육청과 협력해 축산물이력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영업장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약 두 달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따라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 내 837개의 학교 및 유치원 홈페이지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평원 충북지원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력제 교육 영상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선호 지원장은 “이번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축산물이력번호 게시 등의 제도 이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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