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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역학농장 분뇨반출 규정 일부 개선

소독차량 한 대로 가능케…‘방역관 동승’ 대체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 홍천의 양돈장 ASF와 관 련, 역학 관련 농장들의 가축분뇨 반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 일부터 역학 농장의 가축분뇨 반출 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돼지와 분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소독 차량으로 하여금 분뇨 이송차량 앞 뒤로 도로를 소독을 하며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독차량 한 대만으로도 가능토록 일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가축방역관이 동승토록 한 원칙에 대해서도 부득이 동승을 못하는 경우 분뇨 이동 및 처리, 소독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사진 등 증빙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양돈장 ASF가 발생한 홍천지역내 양돈장 이라도 방역대(10km) 밖에 소재한 경우 역학 농장이 아니라면 기존 강원 남부 권역에 시행중인 방역조치 기준에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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