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내 냄새저감 장비 및 시 설을 규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슬러리 피트내 분뇨 높이 규제도 일단 유예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및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검토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신고 개정안 삭제 뿐 만 아니라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개 선 권고도 함께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규제조정실에서는 냄새장비 시설을 5가지로 규정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기술발전 가능 성 등을 감안해 새로운 장비 시설도 인정 가능토록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임시분뇨 보관시설의 분뇨 높이 를 80cm 이내로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며 관리기록부 기록을 3년간 보관토록 한 내용도 문제삼았다.
규제조정실은 관리기록부 규제 는 삭제하되, 내부 청소 및 분뇨 높 이 규제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유예 가능토록 조문 수정·신설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