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가 정부의 현장실습 교육장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교육원(이하 농정원)은 최근 9개 현장실습교육장과 5개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지정, 지난 5월25일 세종시 농정원 대강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축산분야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장에 ▲한돈혁신센터 ▲거인농장(충북 고령) ▲성주가나안농장(성주) 등 3개소가,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에 한돈혁신센터 한 곳이 포함됐다.
이들 교육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명의의 실습장으로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교육장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교육 시설 및 환경 검사는 물론 교육 담당 교수들의 역량평가까지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만큼 교육장으로서 시설과 교육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2년이상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정원은 그동안 선도 농가 및 지차체·대학 등의 농업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도 농업인의 품목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추어 신규 품목과 교육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신규 실습장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