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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역학농장 출하 ‧ 분뇨대책은

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반출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사 후 소독차량 호위전제인접 시군도 허용

10두 검사 거쳐 비육돈 출하운전자 ‘11농장



 강원도 홍천 양돈장에서 발생한 ASF로 인해 역학 관계 양돈장 770여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농장들은 역학 관계일로부터 3주간 돼지출하와 이동, 가축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중단, 큰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역학 농장 돼지출하

농식품부는 지난 526일부터 역학 농장들의 돼지 이동을 중단시켰다. 과체중 돼지 증가와 밀사로 인한 자돈 폐사 등 해당농장들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비육돈에 대해선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 비육돈 5, 비육전문농장은 출하전 비육돈 10두에 대한 채혈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돼지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 예찰, 임상검사를 강화하되 해체검사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의심증상 발견시엔 즉시 도축 중단과 함께 출하농장 예찰 등 긴급방역조치가 실행된다.

출하차량의 경우 권역별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운전자는 출하 당일 다른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 운전자는 상하차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돼지와 직접 접촉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농장간 돼지이동은 불가하다.

 

역학농장 축분뇨 반출

역학농장들의 경우 가축분뇨 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동제한 장기화시 저장조 범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분뇨 보관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돼지와 분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분뇨 소독(교반) 조치하에 관할 시군내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관할 시군내 분뇨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인접 시군의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경기,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의 경우 권역내 처리장을 이용해야 한다.

농장에서 분뇨를 처리장으로 이동시엔 가축방역관 동승하에 분뇨 차량 앞뒤에서 차량으로 도로 소독을 실시하며 이동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FRP통 등에 분뇨를 보관하다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과 분뇨 정밀검사 및 분뇨 소독을 거쳐 농장별 인접 논밭에 액비 등으로 살포가 가능토록 했다.

분뇨 반출시엔 시군 공무원 입회하에 분뇨 출처 기록과 소독 등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토록 했다. 분뇨는 금요일에 운반 처리토록 하고 주말을 이용해 분뇨처리장을 청소 소독토록 했다.

분뇨 검사는 장소별로 5구역 이상에서 골고루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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