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기준이 현실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규칙에는 가축분뇨 액비 기준 가운데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을 0.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냄새 방지 및 부숙도 준수를 위한 장기폭기, 부유물 제거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를 기준에 반영, 이러한 단서 조항을 삭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함유량 현실화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이용처 확대 등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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