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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권역화 방역·멧돼지 10km 방역대 고착화

농식품부, ‘방역요령’ 고시 제정안 마련 의견수렴 착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존 대책 법적 구속력 강화업계 사전 협의도 없이


 

ASF 권역화 방역과 함께 야생멧돼지 발생에 따른 10km 방역대가 고착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SF 방역실시 요령고시 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ASF 방역조치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ASF 긴급 행동지침에 근거해 이뤄지다 보니 별도의 고시(방역시설 요령)로 운영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국내 발생 이후 그간 추진해온 방역대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ASF방역관리에 적합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제정안에는 ASF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대책 및 예찰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고 가축소유자 등은 방역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과 함께 야생멧돼지 발생시 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만 ASF가 발생하더라도 위기정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축의 재사육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끝나는 데로 규제 · 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는 한편 내달 중엔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돈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의 전국 확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방역대가 10km로 고착화될 경우 상당수 농장이 사실상 상시 방역대에 묶일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권역화 방역의 폐해 등이 끊이지 않으며 그간 구제역SOP에 준해 이뤄져온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던 상황.

하지만 양돈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기존의 정부 방역정책 그대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 더해질 전망인 만큼 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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