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 출생·비육돈 폐사 신고케…사육 중인 모돈까지 귀표
내달부터 분양모돈 귀표…모돈 200두 이하 일관농장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종돈장에 대한 귀표부착을 시작으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은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라면 시범사업 대상 농장들은 모돈(후보돈 포함)에 대한 귀표부착과 함께 등록 출하 폐사 이동시 개체별 신고는 물론 매월말 자돈출생 및 사육중인 모든 돼지의 폐사두수를 신고해야 한다.
◆ 시범사업 대상은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모돈이 사육되는 3천623개 농장 가운데 52%인 1천88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돈장 139개소, 모돈 전문사육농장 357개소,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 1천388개소가 포함된다. 이럴 경우 시범사업 대상 농장들의 모돈 사육두수는 89만9천두로 국내 전체의 82.9%에 달한다. 종돈장이 10만1천두, 모돈 전문사육농장 17만9천두,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이 61만9천두다.
◆ 시범사업 시기는
농식품부는 내달 종돈장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때는 분양 후보돈에 대한 귀표 부착만 이뤄진다. 이어 7월부터는 종돈장은 물론 모돈전문사육농장에서 귀표 부착과 함께 이력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사육중인 모돈에 대해서도 귀표 부착이 이뤄져야 한다.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모돈 200두 미만 일관농장의 귀표부착 및 이력신고는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귀표부착 방법은
농식품부는 후보돈을 분양하거나 농장에서 후보돈을 자체 선발해 사용하는 경우 자돈이유 3~4일 전후 또는 후보돈의 검정·선발·분양시 귀표를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귀표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표를 활용된다. 시범사업 대상 농장들은 또 모돈을 사육중인 스톨 등에 모돈현황표를 부착하고 앱으로 QR코드를 스캔, 출하, 폐사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이력신고
-개체등록
농식품부는 종돈장의 후보돈을 분양받은 경우 종돈이력관리시스템 연계내용을 확인, 이력관리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에서 개체번호를 선택, 등록버튼을 누르면 후보돈 등록이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후보돈 자체선발시, 또는 이미 사육중인 후보돈과 모돈은 이력관리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에서 농장에서 관리하는 개체번호를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후보돈에서 모돈을 선발하는 경우는 개체번호 목록에서 개체번호를 선택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폐사, 출하, 이동신고
모돈의 폐사, 이동, 출하시 이력관리시스템(모바일 앱)에서 개체번호를 선택한 후 폐사일과 사유, 출하일과 도축장명, 이동날짜와 농장을 입력해 신고해야 한다.
자돈출생마릿수나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폐사마릿수는 월말 사육신고시에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돈팜스와 피그플랜 등 기존 양돈전산프로그램으로 모돈과 후보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농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