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율참여 바람직…소화액 처리 위한 액비규제 완화도
개별농가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부담금을 의무화 하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에 대해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개별농가에 대한 의무화 반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바이오가스법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대표 입법발의한 바이오가스법은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폐기물 배출자(지자체 포함)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비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할당목표를 부과하되 목표를 달성치 못한 의무 생산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1만두 이상 사육규모 양돈장을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의견으로 마련한 상황.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개별농가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조대로 정부 지원하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바이오가스와 같은 혐기성 소화액 처리는 전문인력 없이 해당시설의 운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역여건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라도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 이유다.
환경규제 강화로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한 양돈농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바이오가스 설비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사실상 개별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부담금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바이오가스법에 혐기성 소화액이나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처리장의 여유용량이 부족, 연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한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대다수 혐기성 소화액은 액비화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액비 살포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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