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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양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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