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조건으로 악취방지법상 ‘냄새배출시설’ 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려는 환경당국의 방침에 대해 양돈업계가 제한적 수용의사를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입법예고 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 공식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시 ‘악취방지법’상 냄새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때와 동일한 서류, 즉 냄새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와 냄새방지계획서, 냄새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자나 변경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냄새분석과 냄새방지 계획서의 경우 농가 직접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대부분 영세한 지역 환경설비 업체들의 대행을 통한 서류 작성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의 경우 사소한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때 마다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규제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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