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공공생산자→민간’대상 확대…배출량 따라 연차로
환경부가 돼지 사육규모 1만두 이상의 양돈장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 법률안’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 법률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까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대상을 초기에는 공공부문 의무생산자 위주로 설정하되, 점차 민간부문 의무 생산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사육두수 1만두 이상 양돈장 등 일정사육규모 이상의 ‘대규모 가축사육농가’ 1천811개소를 바이오가스 의무대상자로 지정, 가축분뇨 배출량에 따라 연차별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이 그것이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송옥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양축농가의 경우 자율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동참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의무화를 반대해온 상황.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김하제 대리는 이와 관련 “최근 환경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업무가 가축분뇨 관리 담당부서로 배정됐다”며 “바이오가스와 가축분뇨의 연계 관리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를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 마련된 만큼 범 축산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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