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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가 "방역위반시 사육제한·폐쇄 전면철회를"

"의무방역 시설은 ‘8대’→‘4대’ 조정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가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식 의견 제출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실 차량소독기 외엔 자율로


축산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대한한돈협회가 공식 입장을 마련해 입법예고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해선 조정과정을 거칠 경우 수용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한돈협회는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과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토록 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전면 철회를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이미 방역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한 상태에서 고의성 등의 고려없이 단 1회 신고지연이나 사소한 방역수칙 위반만으로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입국)신고·교육·소독 미실시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역기관의 업무 방해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전염병발생신고 지연 ▲소독 설비 및 실시 위반 등 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과 함께 반복 위반시엔 농장폐쇄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양돈장에 대한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무 시설 축소 재입법예고를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8대방역시설 의무화는 ASF 발생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기존 양돈장들은 농장내 차량진입이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 및 인허가를 받고,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대인소독이 설치돼 있는 만큼 갑자기 농장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내부울타리 설치를 강제할 경우 축사배치상 도저히 불가능한 농가들이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양돈장 방역은 정부가 요구하는 ‘8대방역시설’이 아닌 차단방역 시설이 핵심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직접 접촉’ 전파가 이뤄지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상 외부차량, 사람, 물품을 통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차량소독(시설) 등 4대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반면 내부울타리와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 폐사체보관시설 등 8대방역시설에 포함된 나머지 ‘내부시설’ 들은 ASF 방지 효과가 극히 미비할 뿐 만 아니라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근거가 되는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함께 제출했다.

/본지 3461호(2월4일자) ‘가전법 개정안 반대이유’ 제하 기사 참조

한돈협회는 따라서 8대방역시설 가운데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관리시설 등 3개시설과 함께 차량소독기(시설)를 포함한 ‘4대 필수시설’만 의무사항으로 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머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회가 협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조정, 재입법예고를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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