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농가부담 확대
앞으로 신축 양돈장은 ‘냄새’에 대한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모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시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때와 동일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와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가 그것이다.
사실상 사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과 같은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농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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