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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법조계가 바라본 ‘가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위헌·위법요소 다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뿐 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점도 대거 지적했다. 얼마전 한돈협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의견이 그 배경이 됐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 막연히 반대하거나, 농심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손세희 신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단 1회 위반 사육제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농장폐쇄는 헌법 보장 국민재산권 침해 소지

화우는 우선 헌법 제37조에서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주목했다. 
더구나 ‘가전법’ 시행령 제7조에서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제한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화우는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번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의도적, 무작위 여부 등과 관계없이 단 1회 위반으로 축산농장의 사용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농가의 생업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 1회의 위반으로 가축을 모두 반출·처분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농장을 폐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도 과도하게 침해,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헌법 제23조(재산권) 등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또 거의 모든 방역위반 항목에 최대 행정처분 기준인 ‘사육제한 3개월’을 1차에서 부터 적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축사시설을 사용토록 못하게 하는 농장 폐쇄를 3차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동법의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신설 규정인 만큼 기존 법률로 규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존 법령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점방역지구 기준 전국 적용 ‘법률유보원칙’ 저촉
사육제한시 보상‧일몰규정 부재 ‘비례원칙’ 벗어나

화우는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 예방적 조치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신설·강화한다’ 고 밝히고 있지만 ‘ASF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지구)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근거 법률과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범위 내용 등이 엄연히 다름을 지적했다. 방역시설 수준이나 강도 역시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거법률은 상당히 낮은수준의 방역시설을 갖추어도 가능함에도 중점방역지구와 동일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규제법정주의)에 저촉되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개정안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내·외부 울타리의 높이, 자재성분 등, 방역실, 전실, 방조망의 세부 종류, 폐사체 시설, 입·출하대 시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또 이번 개정안의 모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적 차원에 갖추도록 한 시설을 기준할 수 있음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중점방역지구 수준의 방역시설을 전국에 규제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부적절할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점방역지구의 경우 사육제한 명령시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질병발생 위험도가 낮을 경우 지정해제(일몰)가 가능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일몰규정 없이 강화된 방역의무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헌법의 비례의 원칙(침해 최소성 등) 및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개정안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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