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양돈장 의무방역시설 확대와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예상대로 전면 반대다.
한돈협회는 이번 의견을 통해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과 농장폐쇄를 가능토록 한 가전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재산권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행정조치일 뿐 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사유를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고위성이 없거나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농가들의 생계가 걸린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양돈장에 대한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ASF 발생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몇 개의 농가 필수 방역시설만 의무사항으로 정하되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한돈협회와 협의, 개정안을 조정해 재입법 예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