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손세희 한돈협회장, 김제시장 면담 갖고 현실적 보상 요구
정부의 전북 김제 용지단지내 축사수용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농가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김제시 용지면의 신암·비룡·신흥 등 3개 정착농원(축산단지)을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을 투입, 16만9천㎡의 축사매입을 통해 생태 복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지면 3개단지에는 약 53개소의 축사에서 6만3천여두의 돼지와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예산규모로는 축사 매입과정에서 해당농가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벌써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지난 13일 지역 양돈농가들과 양돈장폐업보상 등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박준배 김제시장과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세희 회장은 이날 지난 10여년간 7만4천여두의 돼지사육두수 감축에 1천억원이 넘게 투입 된 왕궁단지의 사례를 들며 “왕궁단지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 용지 단지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용거부 농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김제지역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액비 저장시설 확대 및 공공처리장 증설방안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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