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내 전 축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AI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AI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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