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개월 만에 재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30일 강원도 고성 송지호에서 H5N8형이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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