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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과, “소 출생·이동·폐사시 5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따라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사육 변동사항 위탁기관 신고 의무화 강조


충북도 축산과(과장 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에 소 사육농가는 소 출생이나 이동, 폐사 등 사육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5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위탁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이동, 출하 등 축산물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위생 안전에 문제 발생 시 이력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 정확한 이력정보 기록이 필수다. 

이력관리 위탁기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도내 위탁기관은 청주축협, 충주축협, 보은옥천영동축협, 제천단양축협, 진천축협,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 충북낙협 등 총 8곳이다.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호 축산과장은 “변동사항 신고는 소 사육부터 쇠고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축산물 이력제의 첫 걸음”이라며 “소 출생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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