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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비육우가격안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양재한우식당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최근 열린 한우협회 20주년 기념 한우인전국대회 및 한우현안에 대한 한우협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육우가격안정제의 도입은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한우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육우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한우고기의 가격은 지금보다 다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격의 등락폭이 낮아져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우사육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에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며 “비육우가격안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에 설치된 한우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회장은 “한우관련 현안이 매우 다양하고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올해 초 협회에 설치된 한우정책연구소의 역할이 크다. 한우정책연구소는 현재 협회가 처리해야할 현안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협회의 활동을 서포트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산지표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혼동토록 하는 등 교묘히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체인점인 유가네 한우곰탕의 경우 주재료는 수입 쇠고기에 한우 육수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우맑은곰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원산지 게시판에는 쇠고기 부위별 원산지를 표시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법 제 14조 1항을 개정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 또한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별도 표시판 조항도 폐지해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