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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22.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축산경제의 수난

‘경제지주’ 옥상옥 구조…불합리 사업개편안 추진
축산업계, 축경조직·특례 지키기 사활 건 농정활동

  • 등록 2019.09.10 18:52:04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농협중앙회는 2009년 10월 27일 대의원회에서 농협자체의 사업구조개편안을 승인받아 발표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금융, 경제지주로 순차적으로 개편한다는 안이었다. 우선 1단계로 2012년까지 금융지주로 개편하고, 2단계로 경제부문은 ①자립기반 구축 ②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③비수익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④산지유통활성화 등 네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경제지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농협은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금융지주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으나, 경제사업은 중앙회 본연의 사업이면서 조합의 경제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경영수지 면에서 매년 700~800억원의 적자가 나는 취약한 부문이므로 경제지주로 바로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사업 부문은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서 수익확보에 한계가 있고 적자부분은 매년 결산 시에 신용사업수익으로 보전하는 형편이었다.   


▶ 농식품부는 농협의 건의서가 제출된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0월 28일, 현 중앙회를 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농협연합회를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현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전무이사 산하 농업경제·축산경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축산경제 상임이사 선출은 인사추천위원회(7인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 4인 외부인 3인)에서 추천한다. 축산경제 상임이사는 농협연합회와 경제지주(축산부문)간 업무조율, 지주·자회사 수익에서 조달된 자원 배분을 담당하고, 연합회 내 전무이사 소관회계 내에 별도의 축산경제 계정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지주대표 산하에 농업경제 부대표(副代表)와 축산경제 부대표를 두고 선출방식은 상임이사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는 안이었다. 매우 복잡다단한 조직이고 축산경제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여 어디서도 축산부문의 독립성,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구조개편안이었다. 축산경제부문에는 그야말로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 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없어지고 전무이사 관할 하에 ‘축산경제 상임이사’로 격하되어 전무이사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상하관계로 격하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무이사는 기획관리부문을 축산경제대표는 축산사업부문을 전담하는 동등한 지위로서 수평적 관계였는데 이제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위로 위상이 낮아진 것이다. 경제지주 부문도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관할 하에 ‘축산경제 부대표’를 두어 축산경제부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안이었다.


▶ 농협연합회의 축산경제 상임이사와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부대표를 선정하는 절차로서 축산조합장 4명이 포함된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한다고 하지만, 조합장 4명은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축협조합장의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추천 과정에서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이 반대하는 근거였다. 현행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지위가 전무이사 산하로 격하되고, 경제지주의 축산부문 또한 농협경제지주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함으로써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사업집행권, 독립회계권이 한꺼번에 상실되는 것이다. 조직 관리상의 관점에서 보면 ‘연합회’와 ‘경제지주’의 옥상옥 구조로 업무중복 및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상호갈등으로 인한 비효율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조개편안이었다.


▶ 이러한 정부의 개편안에 대응하여 농협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자회사  등 전 조직을 동원, 농정활동을 통하여 농협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9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농협 개정안에 담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보면 농협연합회는 종전대로 농협중앙회로 한다. 신용사업은 별도로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장) 체제로 개편한다. 금융지주 산하에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헙, 농협손해보험, 농협카드 등 계열사를 둔다.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농업·축산경제 공동대표체제)에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두고 산하에 각각 소관 계열사를 편제한다. 축산경제대표 산하에는 계열사로서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이 편제되었다. 중앙회에 상호금융대표를 신설하되 여건이 조성되면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한다. 중앙회의 전무이사와 감사는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축산분야에 관한 농정활동은 축산경제부문의 몫이었다. 축산경제조직과 특례조항을 지키기 위하여 농협 축산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축협조합, 축산단체, 축산학계 등  범 축산계가 힘을 합쳐 노력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축산분야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경제조직과 특례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법에 반영해 주었다. 못내 아쉬웠던 점은 ‘축산경제지주’라는 독립적인 지주회사를 별도 조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정부는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축협중앙회의 부활과 같으므로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으로서 매우 완강했다.


▶ 그동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조직과 축산경제특례조항을 존치시키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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